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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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 취득을 위해 최초 한 번만 진행하게 되며, 학점 인정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중
(홈페이지 참고)
4월중
(홈페이지 참고)
7월중
(홈페이지 참고)
10월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 단, 전수 기간은 추후 변동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 ~17:00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 시간은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출력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 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 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 면제 교육 과정
1.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 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 번호, 이수내역 기재)
2.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 6서식
시간제 등록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 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 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 증서 사번(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자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 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참조)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습자등록에 필요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