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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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 기준 :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인 전일까지 힉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