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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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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 :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인 전일까지 힉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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