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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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주의사항
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자격증 취득
  • 1년 : 당해 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 제한되는 학점 : [평가 인정 학습 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시험면제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 교육 이수학점]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 교육과정 2단계 4과목 (5x4=20)과 시간제 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x2=6)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x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B : 12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규정 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 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복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 학점인정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전적대학)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과목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 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중복 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 시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 요목을 기준을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 교육과정상에 교수 요목과 해당 과목의 교수 요목이 70% 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 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학점 수 표기가 아닌 학습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간의 중복 과목 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간에는 중복 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 과목을 수강하면 학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재적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관련 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6.12)
대학 재정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 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4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제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 응시를 위한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 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 1~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5) 자격 취득 학점
6) 중요문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
위와 같이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 학습자가 2007년 2월 졸업 (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 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을 동시 이수한 대학 제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4) 재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6) 자격 취득 학점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
주의대상
1.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음 가, 나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53조 8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교)에서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2009년 3월 시행)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취득기준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행정 사항
  • 자격 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 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제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 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재정 중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 과목 등은 타전공 학위 과정에서 학점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