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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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
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 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 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 인정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 신청 마감일 75일 (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 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 상태 및 학점 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중
(홈페이지 참고)
4월중
(홈페이지 참고)
7월중
(홈페이지 참고)
10월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 단, 전수 기간은 추후 변동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 ~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 시간은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3. 최종학력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졸업생 : 졸업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제적생 : 제적 증명서

    4. 수수료 1인당 4,000원
    5. 필기도구

    -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 지참 사본 제출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 안내

  • 교육훈련기관 16개도 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