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앞선 생각, 남다른 실천만이 보다 나은 미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main학점은행제 > 제도연계및활용
제도연계 및 활용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 부여
자격증 취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 학점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학점임을 증명하는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기시험 응시 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은 분기별(1, 4, 7, 10월) 접수가 가능합니다. 2005년 2회 국가기술자격 검정부터 자격 필기 시험일을 기점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산업인력공단측에서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오니 자격응시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필기시험 응시 전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격증 시험과목, 일정, 발급 방식 등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기능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별표 1의 2]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등급 응시 자격
    기사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 졸업 예정자로 간주하되,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사법고시 또는 AICPA 응시 기회 부여
사법시험범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사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 관련 과목을 35학점 이상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AICPA의 경우 각 주별로 경영 또는 회계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